그동안 제주도에만 전자여행허가(K-ETA) 적용이 면제된 것을 악용한 불법체류 등 부작용 예방하기 위해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(K-ETA) 도입을 추친하다고 합니다.
21. 9. 1. 전자여행허가제(K-ETA) 도입 당시, 제주도에 대하여만 국제 관광도시인 제주도의 특성을 감안하여 전자여행허가제(K-ETA)의 적용이 면제되었습니다.
그러나 약 1년간의 시행 결과,
22. 6. 1.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의 재개와 함께 외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단 이탈이 빈발하고 있고, 한국 입국을 위한 전자여행허가(K-ETA)를 받지 못한 외국인들이 전자여행허가(K-ETA)가 면제된 제주도로 우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
전자여행허가(K-ETA)란?
사전 검증 절차 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했던 무사증 입국 가능 국가(112개) 국민들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에 전자여행허가제(K-ETA) 홈페이지(또는 모바일 앱)에 접속하여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
https://www.k-eta.go.kr/portal/apply/index.do
전자여행허가제(K-ETA) 적용에 따른 일반관광객의 불편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, 전자여행허가제(K-ETA)는 ’21. 9월부터 이미 제주도를 제외한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서 일반 외국인 관광객은 신청 후 30분 내에 자동으로 허가가 되고, 허가를 받은 경우 도착 후에 입국신고서 작성 면제, 전용심사대 이용 등 입국절차가 간소화 되어 정상적인 관광객 유치에는 장애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
※ 미국, 캐나다, 호주, 뉴질랜드 등 이티에이(ETA) 시행 국가에서 이로 인해 관광객이 감소하였다는 분석은 없음
[출처] 법무부 홈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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